공공스포츠 클럽의 문제점과 대안

2020. 2. 1. 22:15축구정책

공공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학교체육-엘리트체육으로 분리된 우리나라 스포츠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및 발전 방향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공공 스포츠클럽은 시설과 프로그램, 지도자를 통합 공급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가 저마다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각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선이 적지 않다. 기존 체육시스템 관계자들에게 스포츠클럽은 위협 요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기존 체육질서를 흔들고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당국은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공공 스포츠클럽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스포츠클럽에서 태권도를 배우면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사설 태권도장에서 배우면 안 낸다. 체육시설법에 도장업종 여섯 종목(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복싱, 레슬링)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공 스포츠클럽은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데도 현행법이 그렇다. 불합리하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처럼 부가세 감면이 시급하다.”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연간 3억 원씩(중소도시형은 연간 2억 원씩) 최대 3년간 지원금을 받지 않는가.

“지원금 액수가 아니라 기간이 문제다. 신생 스포츠클럽이 정착하기까지 3년은 너무 짧다. 법인 설립 등 행정 절차를 밟다 보면 첫해는 그냥 지나간다. 남은 2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입소문이 나서 회원들이 늘어나 재정 자립 등 내실화를 도모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 지원금을 분할해서 매년 절반으로 줄여도 좋으니 기간을 늘려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상급기관의 피드백이 없다.”

 

-> 예산 편성 후 나몰라라 식의 운영은 지양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상황을 개선 시켜야 한다. 지원금 기간과 관련 법적 근거 등 다른 상황들은 일절 고려치 않고 예산에 맞게 편성만 했다는 느낌이 강하다. 엘리트 스포츠와 관련된 인력들에게 재정적인 지원과 대안을 제공하지도 않고, 양립하는 방향이 아닌 생활 체육으로전환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 

공공 스포츠클럽 사업은 시작된 지 불과 6년 차인 ‘어린 나무’다. 지자체와 각 체육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잘 이뤄지느냐가 성장의 관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완주스포츠클럽은 군 단위 스포츠클럽으로는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도의 공공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각별하다. 전국 15개 시도 중에선 유일하게 공공 스포츠클럽 지원비를 정식 예산으로 편성했다. 전북도청 체육정책과 생활체육팀(김수호 팀장)과 완주군청 관광체육과(김재열 과장)는 체육복지 핵심 사업으로 공공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 스포츠클럽과 학교의 연계는….

“쉽지 않다. 학교 시설 활용도 여의치 않다. 우선 학교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통제선 밖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 자체를 꺼려 한다. 게다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외부 스포츠클럽 활동은 반영되지 않는다. 학원 스포츠의 엘리트 선수 육성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 대안인 공공 스포츠클럽은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아쉽다. 한편 스포츠클럽 선수에게도 학교 운동부 선수와 동등한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야구협회는 아직도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 등록을 안 받아준다.”

 

->정식 야구부와 야구 스포츠 클럽의 구속이 달라 부상위험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현재 생활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지만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스포츠클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스포츠클럽 육성 책무(운영비 지원, 공공 체육시설 위탁 등), 세제 지원, 스포츠클럽 선수의 대회 출전 보장 등이 꼭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가.


“우선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를 임의 단체가 아닌 사단법인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법인화하려고 한다. 그래야 공공성도 더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공공 스포츠클럽은 국가체육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공공 스포츠클럽의 성패는 사무국장들의 열정에 달렸다. 비록 지금은 여건이 열악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진행해온 '공공스포츠클럽(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은 지역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에게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제공하는 개방형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이다. 지역민들이 전생애주기에 걸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이 있다. 인구 20만명 이상 대도시형에는 5종목 이상 운영시설을 확보한 경우 3억원씩 3년을 지원한다. 중소도시형은 인구 20만명 미만, 3종목 이상 운영시설을 확보할 경우 2억 원씩 3년간 지원받는다. 신청자격은 체육시설을 확보한 지자체, 체육관련단체(지방체육회, 프로구단, 종목단체, 체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등), 대학교, 체육중고 등이다.

 

프로구단이 중소도시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경우, 축구를 포함해 3종목 이상의 클럽을 운영해야 하고, 자체시설을 소유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을 관리위탁받은 후 구단과 별도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K리그 시도민구단의 경우, 대부분 지역내 종합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만큼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가장 중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축구교실'과 함께 축구장 인근 체육관, 야구장, 농구장, 아이스링크 등 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다양한 종목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회원제 클럽을 개설하면 된다. K리그 전구단들이 오랜 유소년 클럽 운영 경험을 통해 스포츠클럽 노하우를 보유한 것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K리그 구단 산하 스포츠클럽에 가입한 회원들은 자신이 날마다 운동하고, 땀흘리는 'FC○○'에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되고, '내 구단'의 경기를 알아서 찾게 되고, 이는 연고주의 정착에도 큰힘이 될 수 있다.

 

이종권 프로축구연맹 홍보팀 과장은 "K리그가 공공스포츠클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도민 구단들이 스포츠를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연고 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적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도민 구단 예산으로 성적 경쟁에는 한계가 있다. 순위보다는 지역 밀착, 지역민 환원, 시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을 시도민 구단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공공스포츠클럽은 최고의 마케팅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운동하는 스포츠클럽과 구단이 일치될 경우, 팀과 나를 동일시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관중 증대와 자생력 확보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 예산지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스포츠 기업과 같이 도모하는 형태는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0371.html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의원은 전국 공공스포츠클럽 55개소 임직원 중 체육전문 인력이 6.08%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실로 충격적인 수치이다.

이에 반해 체육 비전문가가 92%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정착시킨다는 공공스포츠클럽의 모습 어디에서도 이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지자체 소유의 시설은 무상임대가 안 되며, 세제혜택도 없고, 자원봉사자도 없으며, 인력은 체육 비전문가(92%)로 채워지고 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몇 년간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의 참가자격을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필수 매칭 비용인 10%를 지방비에서 내도록 하여 관 조직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는 비체육인인 지자체·지방공기업·지방체육회 출신(47.07%)과 체육 비관련 분야 출신(44.59%)이 임원을 차지하도록 했다(92%).

공공스포츠클럽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지역의 스타 선수들이 참여해야 한다. 스타 선수들이 적절한 명분으로 온당한 보수를 받고, 자신이 성장한 지역에 봉사하게 해야 스타를 보고 또 다른 스타가 성장하는 순환 시스템이 정착된다.

 

-> 반드시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공공 스포츠 클럽이 자리를 잡고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사회적 조건을 통해 스포츠를 건강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즐기고 배우는 스포츠를 지향해야할 아이들이 유명세에 현혹되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도록 상황을 조성한다

 

지역 스포츠 스타를 동원하는 것은 많은 방법들 중 하나다.   

축돌이 : 김기현
UEFA B-Lizenz / DFB B-Lizenz 유럽축구연맹 / 독일축구협회 B 라이센스 지도자 자격증 보유
koreaemile@gmail.com

www.trainertalk.net

https://brunch.co.kr/@kamugo92

 

자료출처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8110101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