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 22:21ㆍ축구정책
황대호 의원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고자 하는 의제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을거다"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황대호 의원의 지론에 관심이 생겨 이 분의 강의를 보았다. 공감되는 내용도 많았고 유익한 강의였다. 하지만 본인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스포츠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황대호 의원의 강의 순서를 바탕으로 본인이 조사한 논문을 첨언했다.
이 글은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작성한 글을 요약 및 편집한 글입니다
1.미국의 일반 대학 입학 제도
미국은 대학의 자율성과 고유의 특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배울점이 있다.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대학의 입시 정책에 몇 가지 가이드 라인만을 제시할 뿐이다. 대부분의 미국대학들은 각자 고유의 입시정책과 학생선발 규정 및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대학마다 제출서류, 선발방법 및 전형절차와 모집시기가 다르다. SAT나 ACT 등 표준화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하는 기관 또한 민간기구이다.
미국 대입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원자의 다양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가장 특이한 점은 학력지표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학업성적이 거의 비슷한 경우에는 자라온 환경이 불리한 학생의 자질을 더욱 높게 평가한다. 상대적으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학생의 경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점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데, 이는 그러한 학생에게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정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한태룡, et.,al. 2011)
힉생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양적인 해석이 아닌, 질적인 해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관적인 평가는 공정성 측면에서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2. 미국대학스포츠협회 (NCAA) 설립 배경
미국은 국가나 대학당국이 아닌 민간기구인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가 미국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관리운영을 한다. NCAA는 왜 설립되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자.
a. 교통발달->대학 간 스포츠 교류 활발-> 대학 수 양적 팽창 및 사회문제 발생-> 새로운 관리기법 요구-> NCAA 출범
b. 설립근거 : 대학스포차가 교육적 목적 및 가치의 실현에 충실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
c. 스포츠 : 강의실에서 배우기 어려운 다양한 가치와 교훈을 경험하고 형성할 수 있는 교육경험의 일환
d. 학생선수 (student-athletes) 개념을 전면에 배치
현재 NCAA는 1,300개 이상의 대학교 및 유관조직으로 구성된 대학스 포츠 관리기구(athletics governing body)로 발전되었다. 본부는 인디애 나폴리스에 위치해 있으며, 3개 수준의 디비전(Division) 학스포츠 경기운영 그리고 학생선수 자격과 관련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NCAA에 가입된 학교들은 스포츠 팀의 수준과 학교 규모에 따라 크게 디비전 (Division)Ⅰ, Ⅱ, Ⅲ로 나뉜다. 디비전 Ⅰ대학들은 규모가 크고 거의 모든 운동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동성적도 좋은 편이다. 디비전 Ⅱ, Ⅲ은 디비전 Ⅰ에 비해 규모가 작고 운동 종목 역시 조금씩 다르다. 2011년 현재 디비전 I 337개교, 디비전 II 290개교, 그리고 디비전 III 435개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보통 디비전 I과 II 소속 대학교는 체육특기자 장학금을 NCAA 규정에 따라 수여하며, 디비전 III의 경우 체육특기자 장학금 혜택이 없다. NCAA의 종목은 봄 스포츠, 가을스포츠, 겨울스포츠를 포함하여 총 23종목이 있는데, 해마다 23개 의 종목에서 1,300여개의 대학교에 체육특기생들이 진학하고 있다
3. NCAA 체육 특기자 입시 제도
요구조건
○ 고등학교 졸업장
○ 최저 16개 핵심과목(디비전 I) 또는 14개 핵심과목(디비전 II)10)의 이수
○ 핵심과목 평점평균 기준
○ 대학수학능력 표준점수 SAT 또는 ACT 기준
○ 아마추어 자격인증(amateurism certification)
Division III 대학교의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규정에 관한 종합적인 NCAA 기준요건은 없으며, 체육특기자의 입학자격, 운동선수 장학금 수혜 자격, 그리고 훈련 및 경기 참가자격 등은 개별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원자의 아마추어 자격은 NCAA의 선수자격 관리센터(Eligibility Center)에 의한 공식적 인증을 통하여 부여된다. 아마추어 자격 인증 절차시 중시되는 평가항목은 주로 프로팀과의 계약, 경 참여와 관련된 보수, 상금, 프로팀 또는 선수와의 시합, 프로팀 선수선발 응시 또는 훈련, 에이전트와의 관계, 그리고 기타 운동기능 및 시합참여와 관련된 금전적 보상 등이다.
NCAA 선수자격관리센터는 지원자 및 지원자의 고등학교 진학상담교사 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아마추어 자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 이상의 학업관련 규정과 아마추어 자격규정의 모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체육특기자 신입생은 소속 디비전의 대학스포츠 훈련과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체육특기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였다고 해서 졸업까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매학기 NCAA 선수자격 규정을 성공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선수자격관리센터 는 NCAA의 디비전 I과 II에 소속된 대학교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하는데 요구되는 학업관련 자격과 아마추어 자격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공식인증을 하는 NCAA 하부기관이다. 따라서 NCAA 디비전 I과 II 대학교에 체육특기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학 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주 로 고등학교 2학년) 선수자격관리센터에 등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학업자격과 아마추어 자격에 대한 NCAA의 공식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체육특기자 자격을 인증받기 위하여 지원자는 보통 9학년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부터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외 국어 등 5개 영역에 요구되는 핵심교과를 이수하면서 체육특기자 입시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핵심교과의 성공적 이수를 증명하는 성적표는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말 NCAA 선수자격관리센터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4. NCAA 특기자 제도의 시사점
미국 대학입학제도 중 가장 많은 규정과 자격요건이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규정과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역이 체육특기자 입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NCAA는 Division I의 이와 같은 학생선수 자격규정관리 체계를 “지속적 자격관리(seamless eligibility)” 모델로 시스템화하고 있다. 특히 NCAA의 지속적 자격관리 시스템은 입학요건뿐만 아니라 졸업까지 체육특기자의 자격의 유지에 관한 매학기 자격규정과 그 규정의 실행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한다.
체육특기자 자격규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학업능력 요건인데 그 획기적 시발점은 1983년에 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1986년 핵심과목 11개 이수 및 평점평균 2.0 이상 SAT 700점 이상
1992년 디비젼 l 13개 핵심교과 이수
2002년 디비젼 l 14개 핵심교과 이수 최소 평점평균 상향
2003년 디비젼 ll 14개 핵심교과 이수 상향조정
2008년 디비젼 l 16개 핵심교과 이수
2013년 디비젼 ll 16개 핵심교과 이수
NCAA 소속 학생선수 등록 이후 학업규정을 매학기 충실히 만족해야 선수자격 유지
예)
입학 후 학생 선수는 2학년 말까지 학위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의 40%를 2학년 말까지
60%를 3학년 말까지
80%를 4학년 말까지
체육특기생 장학금 혜택과 관련한 졸업시한은 5년으로 규정
매학기 최소 6학점 이수
디비젼 l 2004년 학업진도율&졸업률을 포함한 학업규정의 대폭적인 개정
학업진도율이 925점 이하의 팀은 체육특기생 장학금 삭감, 선수자격 유예 및 취소
디비젼 ll 졸업률 규정
체육 특기생 장학금을 받지 않는 선수의 학업성적까지 계산에 포함
-> NCAA 체육특기자의 졸업율은 일반학생에 비해 일관되게 높은 수준에서 계속 향상
이와 같은 부가적인 학업관련 자격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적 대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미국의 대학스포츠는 아무리 체육특기자의 운동기능이 뛰어나도 학업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학생의 자격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원칙을 일관되고 엄격하게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립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대학이 전인적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 제도로서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때 대학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회적 동의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체육특기자 제도 또한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장치로서 궁극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맥락에서 NCAA는 앞으로도 체육 특기자의 학업관련 자격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미국 모두 학생선수를 우선적으로 선수가 아닌 학생으로 간주하며, 대학 스스로도 이들을 학생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체육특기자라고 하더라도 학습 성적을 가장 우선되는 전형기준으로 두고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 엄정한 학업기준을 적용하여 체육특기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번거롭고 까다로운 정책을 감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력 배양에 있다.
대학이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며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육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의 고수는 개인적으로 학생선수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성취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이는 그들이 전체 학생과 분리되지 않는 토대로서 작용하여 진정한 그 학교를 대표하는 운동부원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5. 사견
엘리트 운동을 하지만 학습능력까지 뛰어난 미국의 학생들을 보면서 필자가 편견을 가졌던 것 같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 할수도 있다. 반대로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도 운동을 잘 할수 있다.
이 글은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작성한 글을 요약 및 편집한 글입니다
축돌이 : 김기현
UEFA B-Lizenz / DFB B-Lizenz 유럽축구연맹 / 독일축구협회 B 라이센스 지도자 자격증 보유
koreaemile@gmail.com
https://brunch.co.kr/@kamugo92
문헌인용
한태룡 외 4명. (2011).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https://www.sports.re.kr/pyxis-api/1/digital-files/3c129d2b-f8d5-4892-a9ca-6b34de302443
'축구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때늦은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문 반박 (1) (0) | 2020.02.06 |
---|---|
학생선수, 그들만의 섬 (0) | 2020.02.06 |
일본의 체육 특기자 제도 (0) | 2020.02.01 |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문 반박 (0) | 2020.02.01 |
김종의 대한체육회 사유화 과정 (0) | 2020.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