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위한 자격증, 스포츠지도사

2020. 2. 11. 21:04축구정책

 

 

한국 스포츠 지도사 교육 프로그램의 현주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의 도입 취지 자체는 순수했다. 국민대 체육학부 이대택 교수는 “최소한 양식 수준에 맞는 지도자 자격을 국가가 부여하고자 만든 제도다. 축구를 포함한 모든 종목에서 어느 정도의 교양적인 지식이나 경험, 실제적 응용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큰 틀에서 종목에 상관없이 만든 자격증이다”라면서 “자격증이 없을 땐 신뢰성이 부족한 민간 자격증이 발생하고 장사로 변모하는 측면이 있었다. 자격증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약간의 강제력을 준 거다. 최소한 공공영역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요구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지니어스, 2017)

한국 스포츠 지도사 교육 프로그램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국민대 이대택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다. 스포츠 지도사 교육 프로그램 창달은 장사로 변모할 수 있는 민간 자격증 발생의 방지와 스포츠 지도사의 교양을 함양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 스포츠 지도사 교육 프로그램은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 시험을 위한 시험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도사 교육 프로그램은 전인격적인 교육자와 해당 종목의 전문가 육성부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광범위한 스포츠 지식은 여러 종목들을 지도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 하지만 특정 종목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종목의 특수성에 입각한 지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지식의 활용법을 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야구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은 야구의 훈련 이론, 전술 이론뿐만 아니라 이를 실전에 구현하는 활용법을 포함해야 한다.

 

축구를 제외한 한국 스포츠 종목 협회들은 재정 자립도가 10-20% 라고 한다. 개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질 높은 지도자들을 보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포츠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은 담당 종목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지도사 프로그램은 특정 종목의 이론 교육, 특정 종목의 실습 교육, 이론과 실습간의 적절한 상호작용 및 병행이 전무하다. 현 스포츠 지도사 프로그램은 양질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발급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스포츠 지도사 분류 문제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분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위와 같이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를 나누는 자격증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생활체육지도자 경력이 10년 된 사람과 전문체육지도자 경력이 1달 된 사람중 누가 더 전문가인가?

체육지도자는 훈련을 진행하는 임무만 있는 것일까?

전문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을 지도할때 전문체육지도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가? 

전문체육에서 나타나는 동작과, 생활체육에서 나타나는 동작은 다른 것일까?

가르치는 능력이 떨어지는 전문체육지도자와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난 생활체육지도자 중 누가 전문 체육 지도자인가?

생활 스포츠는 전문 스포츠의 하위 개념인가?

 

내가 그 종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내가 그 종목에서 나타나는 동작을 할수 있는지만 오로지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닫힌 기술(closed motor skill)을 가르칠 경우 지도자의 운동수행능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팀 스포츠와 같은 열린 기술(open motor skill)의 경우 상황인식과 함께 기술의 활용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우수한 테크닉 능력만이 좋은 지도자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또한 기술적 능력을 배양 시키는 것만이 오로지 스포츠 지도자의 임무가 아니다. 우리는 스포츠 지도자를 또 하나의 교육자로서 인식해야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축구는 다르지 않다. 골을 넣고 골을 막는 것이 목적인 스포츠이다. 즉 어느 연령대이든, 어느 수준이든 축구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따라 퀄리티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연령대별 특성을 배워 해당 연령대의 연령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당 종목 교육에 접목하여 이해하고,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스포츠 지도사 교육은 시험없이 소규모 토론 방식 수업 이후 PPT 발표로 수업을 마무리하는 형태로서 우수 학생에게 추후 해당 종목 지도자 자격증 응시간 가산점을 부여하여 참여자들에게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핸디캡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해당 종목 협회에서 보급하는 레벨 A,B,C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해당 종목 협회에서 보급하는 레벨 A,B,C

건강운동관리사-> 유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일반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의 특성 교육 포함)

노인스포츠지도사 -> 일반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의 특성 교육 포함)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해당 종목 협회에서 보급하븐 레벨 A,B,C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해당 종목 협회에서 보급하는 레벨 A,B,C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일반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성인, 노인, 핸디캡의 특성 교육 포함)

 

필기 시험 &실기 시험 문제점

 

전적으로 지식 검증을 위한 시험이다. 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축적 형태로서 여긴다.

 

 

연수 문제점

 

출처 - https://m.blog.naver.com/kim43543/221343222594

 

출처:  https://blueyrobinson.tistory.com/22  [아름다운 청춘]

 

지도자 자격증 취득 순서는 필기-실기-연수 순이다. 모든 시험에 합격한 참가자들은 더 이상 교육을 이수할 동기부여가 소실된 상태다. 대학생들은 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원활한 수업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연수 간 강제성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 왜 항상 통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걸까.

 

또한 참가자들은 교육 의지가 현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매 수업 이후 강사 혹은 교수들을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 평가들은 차후 연수참여에 반영된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래는 블로거들의 연수 후기다.

 

출처 : https://blueyrobinson.tistory.com/22  [아름다운 청춘]

 

총 66시간 연수 스케쥴이 나오는데 7시간까지 빠질 수 있다.

아쉽게도 하루를 온전히 빠지지는 못 하더라도 반나절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지각을 하게 되면 지각 처리가 되고 3번 이상 하면 1시간이 깎인다.

만약 1시간을 지각했다면 상관없이 1시간이 깎인다.

반마다 인원을 체크하는 조교가 한 명 있는데 보통 해당 대학교의 학생이다.

어리버리하다면 기회를 봐서 7시간 깎일 각오로 도망쳐보는 것도 좋다.

혹시 체크를 못 했을 수도 있고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의를 들었다고 우길 수 있다.

이런게 핵심정보가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좌석이 지정되니 도망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본다.

본인은 중앙대학교의 실습준비가 미흡하여 지정좌석이 아닌 이 강의실 저 강의실 옮겨다니며 수업을 들었기에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여유가 좀 있고 조교가 말이 잘 통한다고 돈 10~20만원 정도 용돈으로 주고 풀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출처 : https://hof.pe.kr/6240/

 

스포츠지도사 연수는 시험이나 과제수행없이 출석과 수업참여로만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일반과정과 특별과정 모두 전체 수업시간 중 90% 이상 출석하면 된다. 따라서 연수원에서는 연수생들의 지각과 결석, 자리비움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때는 조교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한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수시로 조교가 빈 자리를 체크하여 결석자, 자리 뜬 이들을 확인했다. 작년 노인스포츠 일반과정때 Y대에서도 그랬지만 주로 쳬육전공 학생들이 졸업요건에 들어있는 자격증 취득 때문에 온 경우, 불성실한 수업태도 특히 숙면, 핸드폰 게임과 동영상 시청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수원에서 스스로 강력한 규정을 만들기는 어려울테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수 정책으로 자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에 대해 강사 및 연수원장 직권으로 해당 교시 결석처리 및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연수원에 대한 제재까지 묶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호서대의 출결체크는 타 연수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강사에 따라 수업태도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침하는 연수생은 잘려면 그대로 강의실 밖에 나가서 나무그늘 아래서 잘 수 있도록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심한 제재는 아닌 셈이다.

 

하루에 10교시 수업이 있고 2교시씩 묶어서 한 과목씩 진행하니 보통 4명 정도의 강사와 만나게 된다. 4교시씩 또는 드물게 6교시씩까지 한 강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다. 연수생들은 매일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까지 그날 강사와 강의에 대한 평가서에 체크하여 연수원측에 전달한다. 연수원측의 말로는 저평가된 강사/교수들은 다음해 연수에 참여할 수 없다 한다. 실무에 도움되는 내용을 성실히 준비해와서 효율적으로 전달한 강사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

 

특별과정?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의 도입 취지 자체는 순수했다. 국민대 체육학부 이대택 교수는 “최소한 양식 수준에 맞는 지도자 자격을 국가가 부여하고자 만든 제도다. 축구를 포함한 모든 종목에서 어느 정도의 교양적인 지식이나 경험, 실제적 응용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큰 틀에서 종목에 상관없이 만든 자격증이다”라면서 “자격증이 없을 땐 신뢰성이 부족한 민간 자격증이 발생하고 장사로 변모하는 측면이 있었다. 자격증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약간의 강제력을 준 거다. 최소한 공공영역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요구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지니어스, 2017)

국가대표 출신, 프로 선수 출신, 3년 이상 해당 종목 지도 경험이 있는 체육교사는 비교적 손쉽게 연수부터 시작 할 수 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교양적인 지식이나 경험, 실제적 응용력을 국가대표 출신, 프로 선수 출신, 3년 이상 해당 종목 지도 경험이 있는 체육교사가 이미 함양하고 있다고 전제한 것이다. 

 

비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엘리트 선수들이 일반적인 교양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3년 이상 해당 종목 지도 경험이 있는 체육교사 출신와 달리 경험이 풍부한 사설 클럽의 코치는 면제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